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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IRP영업·선거개입 노-사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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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조선거 개입,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개인형퇴직연금(IRP) 실적 압박에 대한 은행권 노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두 번에 걸쳐 치러진 노동조합 선거에서 사측이 현 박홍배 노조위원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치뤄진 KB국민은행 노조 선거에서 박 위원장의 당선이 확정됐으나,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다시 치러진 선거에 출마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박 위원장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고, 선거 하루 전에 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조합원 1차 선거에서 58%의 득표로 당선됐다.

노조는 이날 KB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이 전국 부점장 회의를 통해 직접 지점장들의 선거 개입을 지시하는 녹음파일과 HR본부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이는 녹음파일, 선거관리위원들이 사측 압박을 토로하는 녹음파일 등을 공개했다.

사측이 박 위원장의 낙선을 위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런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이 있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노사는 IRP 사전예약과 관련해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자가 자영업자, 공무원으로 확대되면서 은행이 직원 개인별로 계좌수, 금액 등을 할당해 내보내는 등 상품 판매를 독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은행 측이 실명제 위반의 우려가 높은 방문판매를 사실상 허용하고 일부 지역영업그룹이나 지점에서 이미 개인당 50개에 달하는 신규 계좌 할당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높다는 점을 들어 KB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 특별감독을 요청했고, 추가적인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가 금감원 감사를 요청하자 사측은 '유의사항 안내' 문서를 보내 사전예약제를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간 납입한도 설정 시 고객의사를 확인하는 등 불완전판매 등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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