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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30억원 보상안 발표…일부 고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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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2차 피해 입증 어려워…사태 해결 쉽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을 보상, 총 3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다고 설명했으나, 일부 고객들은 빗썸이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정 짓고 피해 규모를 축소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부터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 계정에 대한 해킹까지 이뤄져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무슨 일 있었나?…개인정보 유출한 빗썸, 피해보상 발표

앞서 지난달 29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회원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실을 공지했으며 지난 3일 오후 피해 보상안을 내놨다.

빗썸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오는 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 전원에게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빗썸의 보상안 발표는 이례적 조치로 풀이된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며 "10만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실제 법원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배상하라고 한 피해보상 금액의 수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KT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 최대 10만원의 피해 금액을 보상해왔다.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때도 법원은 카드사 등에 피해자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 같은 기존 사례를 참고해 10만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빗썸 측의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건은 내부 직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먼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소송 절차 없이 일괄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은 빗썸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피해자들 반발…"빗썸이 사건 축소해"

그러나 이 같은 빗썸의 결정에 일부 고객들은 반발하고 있다. 빗썸 측이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치부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으며,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가상화폐 계정까지 해킹당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빗썸이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빗썸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해 온 신모 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가상화폐 계정을 해킹당했고, 약 850만원대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 빗썸 측이 배상해야 할 피해액이 커지기 때문에 빗썸 측은 이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해커가 빗썸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신씨의 계좌에서 859만9천210원가량의 가상화폐를 갈취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빗썸에서만 별도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리 없다"며 "이전부터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빗썸 회원인 김모 씨 또한 "빗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해커가 빗썸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김씨의 계좌에서 해커의 계좌로 가상화폐 전체를 이체함에 따라 1천만원가량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또한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신씨, 김씨 외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수백여명의 피해자가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또 일부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소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약 7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빗썸 측은 "이번에 빗썸이 발표한 피해 보상안은 29일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만 국한된다"고 강조하면서 "해킹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대로 진행할 것이며 해킹에 대한 보상안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2차 피해 입증 어려워…사태 해결 쉽지 않을 것"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순한 위자료 10만원으로는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빗썸에 저장된 가상화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빗썸으로부터 유출된 개인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증명하기에 쉽지 않다"며 빗썸의 피해보상안과 실제 피해 사이에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전문가도 "빗썸이 추가 피해가 발생한 회원에게는 피해 금액 확정 시 전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2차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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