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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필요한데…" 초조한 인터넷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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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속 은산분리]① K뱅크 연내 증자 필요…카카오뱅크 곧 출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깜짝 돌풍'을 일으켰지만 축포를 터트릴 수는 없는 상황.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속내다. '은산분리'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은산분리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현재는 일반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까지만 인정)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회사가 아닌 IT회사 등이 주축이 돼서 설립되는 만큼 비금융사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케이뱅크, 올해가 증자 '골든타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수 차례 다짐했지만, 정치권의 이견이 커 아직까지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오는 7월 오픈을 앞둔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가 주축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현재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들의 지분은 각각 8%와 10%에 불과하다.

상황이 급해진 것은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이 예상보다 빨리 필요해지면서부터다.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올해 목표를 수신(예적금) 5천억원, 여신(대출) 4천억원으로 잡았는데, 올 6월 출범 두 달 만에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 출시 사흘 만에 10만계좌를 돌파하는 등 예상을 상회하는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사업이 확대되면서 추가 증자의 필요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졌다. 당초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2~3년 내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연내에는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건전성 지표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영업이 확장되고 있어 이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올해가 지나면 자본금 부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적인 것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KT가 증자를 통해 자금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지분을 늘리는 것이지만, 은행법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힘들다.

케이뱅크는 차선책으로 주주사들이 현재 투자한 지분만큼의 동일 비율로 추가 증자를 하는 방안을 계획중이지만, KT, 우리은행, 한화생명, GS리테일, NH투자증권, DGB캐피탈 등 20개 주주사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케이뱅크 측은 "주주들과 협의를 위해 설득하는 과정을 준비중"이라며 "각 주주사들의 경영상황이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을 개시할 카카오뱅크의 경우 케이뱅크보다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초기 자본금이 3천억원으로 케이뱅크(2천500억원)보다 넉넉하게 출발했으며, 최대주주가 금융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58%)인 만큼 필요 시 최대주주의 추가증자에 법적 걸림돌은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최대주주를 통해 증자 시기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이뱅크에 예상보다 빨리 증자 필요시기가 닥친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뱅크 역시 출범 이후 시장 반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인터넷·모바일 강자인 카카오의 강점을 살리고 시너지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카카오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추세

한국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훨씬 빠른 해외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일찌감치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995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 이래 30여개 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됐다.

산업대부회사(ILC) 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면서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적격성 여부만을 심사해 은행업 인가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연합(EU) 내 한 국가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면 다른 EU 국가에서도 은행 영업이 가능하다.

일본도 1997년 금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 지분 20% 소유 제한을 폐지했다. 2000년에는 비금융기업의 은행업 진출 시 면허심사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이 허용된 상태다.

이후 소니, 라쿠텐 등의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등장했다.

이석근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산업과 규제의 흐름을 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트렌드는 '선 산업 활성화, 후 규제'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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