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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달라' 금리인하요구에 2금융 이자 866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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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를 통해 절감한 이자가 8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중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총 7만4천건, 신청금액은 7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년 대비 신청건수는 43.2% 감소하고 신청금액도 52.9% 줄었다.

이는 2014~2015년 중 금리인하요구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둔화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 감소,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 요구 유인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요구권 행사가 줄면서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수용건수는 6만3천건, 수용금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50.7%, 금액은 54.9% 각각 감소했다.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진 주요 사유로는 개인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20.1%), 법정 최고금리 인하(18.0%), 우수고객 선정(12.4%) 등이었다.

이로 인한 평균 금리인하폭은 1.86%p이며 금리인하요구 수용에 따른 차주의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저신용·고금리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차주에게 이메일 등으로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고객 안내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각 업권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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