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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료분쟁 증가, 금감원 제도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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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료자문 병원 공개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의료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건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자문의를 통해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보험회사 의견과 보험계약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계약자는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을 제기하거나, 제3의료기관 자문 및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자문의 정보 또는 자문내용을 알려주지 않거나,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하지 않아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중 의료감정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총 2천112건으로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병원 및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회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횟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해야 한다.

3의료기관 선정시 합의가 안되거나, 신청인이 금감원에 조정요청을 하는 경우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추진한다. 또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새로운 의학적 분쟁건 등에 대해서는 동 소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 후 분쟁조정위원회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005년에 개정된 이후 10년 이상 변경 없이 사용 중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상태를 추가하고,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 2분기부터 4분기 중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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