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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금융업계 "신정부,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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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금융 화두]② '새로운 서비스 발전에는 필수적' 지적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에 들어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특히 핀테크 등 금융업계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금융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해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즉 법률에서 따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하는 사항만을 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규제의 형태가 네거티브 형태로 바뀌면, 포지티브 방식에 비해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핀테크처럼 기존 금융과 IT와의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현행 규제의 영역 안에서 정의되지 않는 서비스들이 법적 토대 마련보다 빠르게 등장하고 있어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와 비조치의견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하면서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 역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실행중이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전례 없는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정의하는 법 자체가 없어 기존의 법에 억지로 끼워맞추거나 법적 황무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보호에 있어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했을 때 오히려 법적인 규제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은행과 증권업계도 네거티브 규제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열거주의·사전감독 중심 체계를 원칙중심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규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글로벌 금융회사가 있는 미국, 영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은 모두 네거티브 규제에 겸업주의로 가고 있다"며 "금융업이 더 발달하려면 규제 완화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에 대한 법규부터 먼저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전규제 완화는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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