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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은행계좌 조회·해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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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해지 가능 계좌 30만원→50만원으로 확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모든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휴면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오는 21일부터 모바일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채널과 잔고이전·해지 한도를 늘리는 '2단계 확대 방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4개월간 339만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359만계좌, 267억원을 정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스마트폰을 더 이용하는 생업종사자들은 이용이 불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설치 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하면, 이후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하는 은행권 전 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중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는 잔고이전이나 해지도 한 번에 가능하다. 은행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해지하거나 출금계좌 변경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는 은행 영업지점 창구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에 이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은행의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방문한 은행의 계좌에 대한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하다. 단 개인정보 보호 및 과잉영업 방지 등을 감안해 다른 은행의 계좌 중 활동성 계좌는 계좌 보유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은행 비활동성 계좌 중 잔액이 30만~50만원인 32만개 계좌(1천270억원)를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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