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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장애 위자료,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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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원간병비도 받을 수 있어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올 3월부터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의 위자료가 대폭 올라간다. 사망 위자료는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후유장애 시 위자료도 2배 이상 올라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장례비 및 사망·후유장애 위자료가 상향조정된다.

장례비의 경우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고, 사망위자료는 기존 19세 이상~60세 미만은 4천500만원,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일 경우 4천만원이던 것에서 60세 미만일 경우 8천만원,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 밖에 후유장애 위자료와 휴업손해 인정비율도 올라간다.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피해자가 입원했을 때 입원간병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만들었다.

올 상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은 1일 8만4천629원이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의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인정된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마련했다.

이 밖에 ▲사망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결정시 민법상 상속규정을 준용토록 변경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휴업손해 인정요건 명시 ▲기술직 종사자 인정요건을 명시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에 대한 정의 명확화 등의 내용이 개정 약관에 포함됐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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