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27일 'P2P 가이드라인' 실시…1천만원 투자한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투자금은 은행 등에 예치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27일부터 '개인간(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천만원까지만 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27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전문가, P2P 업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한도 규모는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누적금액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하며,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 동일차입자 2천만원까지로 다소 높였다.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투자한도가 없다.

또한 P2P 대출업체들은 앞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의 자산과 분리·관리하기 위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는 것이다.

이 밖에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영업도 할 수 없으며,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 예상수지, 상환조건 등의 정보는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P2P 대출업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에 대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적용 유예를 두고 오는 5월2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27일 'P2P 가이드라인' 실시…1천만원 투자한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