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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진짜 간편이체'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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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2015년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지 2년 가까이 지났다. 이후 은행들은 모바일뱅킹 거래 시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이나 핀번호 등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인증 수단을 간소화하는 중이다.

하지만 은행 고객들의 체감상 편리함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도 돈을 이체하려면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일회용비밀번호(OTP), 자동응답서비스(ARS) 인증 등 거쳐야 하는 인증이 '산 너머 산'이기 때문이다.

특히 번거로운 것이 비밀번호나 OTP 입력인데, 별도의 카드나 비밀번호 발생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체를 귀찮게 만드는 주범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은행들이 조금씩 모바일뱅킹의 인증 단계를 걷어낸 '진짜 간편이체'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핵심은 보안카드나 OTP 입력까지 생략한 것이다. 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은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가 필요 없이 지문만으로도 이체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생체인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다만 장단점은 각각 다르다.

씨티은행의 경우 휴대폰 기종에 상관 없이 지문인증을 지원하는 기기는 전부 사용할 수 있다. 처음 등록 절차에서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다. 자주쓰는 계좌에 등록할 경우 이체 한도 제한도 없어 한번에 1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이체가 가능하다.

자주쓰는 계좌에 등록한 계좌 이체에 대해서만 보안카드 필요 없이 이체가 가능하며, 이 외에 계좌 이체에는 보안카드나 OTP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우리은행은 굳이 자주쓰는 계좌에 등록하지 않아도, 지문으로 로그인하고 지문으로 인증하면 모든 계좌에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아이폰5S' 이상, '갤럭시S6' 이상의 폰에서만 가능하며 LG폰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 등 사용 기종이 제한돼 있으며, 기존 보안카드 고객은 1천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보안카드나 OTP가 필요없는 간편이체를 출시했다.

국민은행이 선택한 것은 지문인증이 아니라 핀(PIN) 번호 방식. 6~8자리의 핀번호를 설정해두고, 로그인과 이체 시 각각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휴대폰의 유심(USIM)에 직접 인증서를 저장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였다.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하면 핀 번호 인증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계좌이체가 편리해서 이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게 됐어요." 최근 주위에서도 심심찮게 이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편리한 인증과 이체 서비스는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 은행을 바꾸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간편인증과 이체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선 은행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되는 이유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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