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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규제 봇물…사업자간 격차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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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의무휴업 실효성 없고 출점규제는 양극화 심화"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업자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4일 "이달에만 2건이 추가되는 등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22개"라며 "현재 월 2회 시행되고 있는 의무휴업을 최대 월 4회,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유통기업의 영업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최초 시행되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성장률은 평균 4~5%씩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영업이익 역시 이마트는 22%, 롯데마트는 76% 줄었다. 2012~2015년 전통시장 매출도 20조원 전후에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개정안의 86%(19건)을 차지하는 출점 규제 법안으로 사업자간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출점 규제 법안으로는 ▲출점 시 상권 영향 평가 강화 ▲대규모 점포 기준 확대 및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출점 시 타 지자체와 협의 ▲매장 면적 1만㎡ 이상의 초대형점포 개설 제한 등이 있다.

이 애널리스트는 "국내 유통산업이 출점 성장의 단계를 지났기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규제가 아니더라도 국내 유통업은 인구수 대비 점포 포화 상태인 데다, 최근 온라인쇼핑과의 경쟁심화, 1인 가구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더 이상의 출점은 무의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내부경쟁력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재편될 가능성은 높다는 주장이다. 이미 핵심 상권에 다수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상위사업자와 달리, 하위 사업자는 상권 개발과 출점을 통해 매출을 따라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추가 출점 규제는 하위 사업자의 확장 기회를 막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상위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며 "실제 2012년 유통산업에 규제가 가해진 이후 대형마트 상위사업자인 이마트의 점유율은 지속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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