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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케이엔씨글로벌 급등…상폐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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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는 '분식회계'…케이엔씨글로벌 두 차례 반발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케이엔씨글로벌이 정리매매 둘째 날 급등세다.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엔씨글로벌은 24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일 대비 14.17%(68원) 오른 548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케이엔씨글로벌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장폐지에 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케이엔씨글로벌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일에도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해 검토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케이엔씨글로벌은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케이엔씨글로벌이 2013년 연말 ▲공사수익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을 했다는 혐의로 전 회장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6천만원의 과징금과 3천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케이엔씨글로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8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케이엔씨글로벌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케이엔씨글로벌은 오는 6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가진 후 7일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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