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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단물 빼먹고 튀는 기업사냥꾼,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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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사 인수 후 자금 조달해 '먹튀'…꼼꼼히 살펴 투자해야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지난 상반기 중 주식시장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자금유출, 인위적 주가 부양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례였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올해 상반기 이상매매 분석 결과, 치밀한 사전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례를 다수(10종목) 발견하고 이들의 행태를 분석해 공개했다.

해당 종목들에서 기업사냥꾼들은 주로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기업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 주식취득 등에 사용해 다시 외부로 빼돌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최대주주나 회사 관계자 등(기업사냥꾼)은 구주 매각 등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가는 등의 패턴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기업사냥꾼들은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거래는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고, 허위의 호재성정보를 유포해 매수세를 유인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시감위에 따르면 이 같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부정거래 진행 및 목적달성의 편의를 위해 선제적인 경영권 장악이 필수적으로 이뤄졌다.

이 경우 인수주체는 실체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또는 비외감법인 등이 많았고, 인수대상은 평균 인수대금 108억원 정도인 소규모 상장법인으로 파악됐다.

기획한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70%) 및 회사 관련자(30%)로 모두 내부자였으며, 부정거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외부연계인 등이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종목당 평균 45인).

이들은 최대주주 지분인수 물량(구조)을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해 단기에 차익을 실현했다. 시감위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2천311억원으로 종목평균 231익원, 혐의자 1인당 평균 52억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대주주 지분 유지에 이용하거나 타 투자조합 및 비상장법인에 매도하며 엑시트(EXIT)해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엑시트가 진행된 분석대상 종목 대부분은 최근 실적이 매우 악화돼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됐다. 특히 일부종목의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 미확보'와 '자금거래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기도 했다.

◆투자자들, 기업사냥꾼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소 시감위는 "투자자들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최대주주 변경시 신규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차입했거나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최대주주 인수주식의 단기매도 발생 또는 투자조합이 연계된 경우에는 투자조합 해산으로 인한 조합원 배정주식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변경 전·후 공시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호재성 미확인 정보를 지나치게 홍보하는 경우 그 진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신주인수권이나 전환권의 대규모 행사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인위적인 주가상승 시도 여부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자금조달(유상증자, 사채발생 등) 및 타법인 출자 등이 이뤄지면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그 대상자와 진행경과(정정, 취소) 및 자금 사용용도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법인 출자를 통해 신규사업 진출시 출자 대상 회사의 최근 매출, 수익발생 여부, 회계기관 및 외부전문 평가기관의 의견 등을 참고할 것을 권했다.

시감위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사례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을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당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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