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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자 지분매각 논의 재점화…"퇴로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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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충격방지용 '삼성생명 퇴로법' 발의…선의 주주 보호목적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 속에 숙제로 남아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가 재점화됐다. 지분 처분 시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일명 '삼성생명 퇴로법'도 발의됐다.

1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이나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주식의 대량매물이 출회될 경우, 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법규 개정으로 피치 못하게 대량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이로 인한 주가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경우 주가가 하락할 때 해당 상장사가 이를 자사주로 매입해 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보험업법이나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대량으로 매물로 출회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량의 매물이 출회될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 선의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활한 매물소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충격없이 선의의 주주를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 필요한 이유는?

현재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 7.61%, 1.33% 보유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까지로 제한하되, 기준은 유가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어 이 같은 지분 보유가 허용됐다.

하지만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은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보험사 중 이 같은 차별적 규제로 인한 수혜자는 삼성생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법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관련 법안이 몇 개 제출됐는데, 우려와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같이 감안해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도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총자산 3%를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취득가액은 5조6천억원이지만, 시가는 32조원이다. 만약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면 삼성전자 주식 26조원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합산 지분율은 8.94%인데 2018년까지 예정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마무리될 경우 합산 지분율은 10.4%까지 오르게 된다. 지분이 10%를 넘으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연내나 내년 상반기 삼성전자 지분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화재만 10%를 초과하는 지분 0.4~0.5%를 매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새 정부 정책이나 보험업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10%를 초과하는 소수지분 매각보다 근본적 처리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생명 퇴로법' 발의 등의 이슈로 삼성생명 주가는 상승세다. 14일 오후 2시50분 현재 삼성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2.97%(3천원) 오른 12만1천원을 기록중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여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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