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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증시에 호재 or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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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양은 증시 호재…소액주주 양도세 건은 '우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전날 공개된 가운데, 26일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J노믹스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0년간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소수 대기업과 특정 계층 지원에서 출발하는 낙수효과였던 것과 달리, J노믹스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소득보조에서 시작되는 분수효과를 노리고 있다.

증권가에서 특히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증세 논의'다.

하나금융투자의 김용구 애널리스트는 증세가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증세에 대한 학계/재계 일각의 경계하는 시각과는 달리 증시 영향은 대체로 미미할 것이라며, 되려 재정부양의 긍정적 효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발현되면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기업 펀더멘털과 조세는 무관하다"며 "시장은 개별기업 주가의 합이며, 개별기업 주가는 중장기적으론 기업가치 변화에 수렴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기업 가치평가에 대한 현대 재무론의 주류 시각은 잉여 현금흐름 분석법(Free Cash Flow Analysis)인데, 특히 최종 대부자로서 주주와 채권자를 동시에 고려한 FCFF(Free Cash Flow to the Firm)와 지배주주만을 고려한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방식이 현금흐름 분석법을 기존으로 한 기업가치판단의 양대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는 기업의 통제 불가능 변수이자, 사외 대부자인 정부에 대한 필연적 부가가치 공유작업으로 해석된다며, 증세가 펀더멘털 변화를 가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또한 "법인세율 변화가 증시 제반변수로 작용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순이익의 제약요인인 것은 사실이나, 전체 이익 추세에 대한 구체적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익변수와 명시적 관련성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수출인데, 이는 글로벌 수요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기업 내부의 전략적 대응에 따른 결과물 성격이 짙다"며 "전경련을 위시한 재계 유관단체 대부분이 법인세 인상이 고용 및 투자감소 배당 등 주주정책 약화로 파급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 해외 일변도 투자, 미약한 한국증시 주주정책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상기 주장을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3%p의 명목세율 인상의 주식시장 영향이라면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애널리스트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적극적 재정부양을 근간으로 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며 "정책부양의 방점이 달라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최근 감세보단 증세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가계에 대한 소득보조 효과가 성장률 제고측면에서 보다 우세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통상 주식시장은 전체 경제 성장률 경로와 유사한 궤적을 형성해왔는데, 재정부양 효과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발현되는 경우라면, 증세의 증시 영향은 오히려 긍정론이 앞설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논 스미스는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적의 법인세율은 0%라 주장했는데, 경제 시스템이 충분히 효율적이라면 분명히 맞는 말이겠지만, 한국은 고치고 살펴야 할 것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증시의 큰 충격 변수"

대신증권의 이경민 애널리스트는 증세의 세부 항목별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주주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에서 지속되어 왔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일환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국내 증시에 큰 충격 변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증시는 여전히 배당성향이 낮고, 거래세가 존재한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소득주도 내수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정책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며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없었고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은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때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현실화되더라도 그 시기는 과세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배당수준에 도달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과정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세율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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