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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받은 기업, '투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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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요구 받은 기업,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 취약해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기업공개(IPO), 합병, 주식·채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정정요구를 많이 받은 기업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중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453건으로 전년(502건)보다 9.8%(49건) 감소했다.

경기 위축 및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무보증회사채 등 채무증권 신고서가 전년 대비 52건 급감한 요인이 컸다.

지분증권 신고서는 연말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 등에 따른 IPO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늘어 전년보다 1건 증가했다.

2016년 접수된 총 453건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돼 정정을 요구받은 증권신고서는 38건(정정요구비율 8.4%)이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3.6%로 유가증권 상장사(6.6%)와 비상장사(1.1%)보다 월등히 높았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합병 등(27건) 및 유상증자(9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분·채무증권 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상장사가 직접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증권신고서에 누락될 가능성이 높았다.

금감원은 "청약일 전까지 증권신고서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는 물론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정한 신고서도 그 정정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상증자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의 경우, 공모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참여해 경영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구주주 청약결과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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