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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근절…당국 '암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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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 강화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사기 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방송 출연 '사이버애널리스트'의 회원제 카페 등에 직접 가입해 '암행점검'도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유사투자자문업체 영업행태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천218개에 달한다. 2013년 말 697개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자료제출에 회신한 354개 업체의 총매출액은 1천234억원, 법인사업자(113사) 평균 9억8천만원, 개인사업자(241사) 평균 5천319만원으로 전반적인 사업규모는 영세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방송, 강연, 주식카페, 출판물 등 기존 영업채널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 다양한 영업채널을 활용중이며, 회원제 방식의 폐쇄적 영업으로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30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결과 106개 업체는 연락두절 등 소재불명, 35개 업체는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등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됐고, 76개 업체는 허위광고, 계약위반 등 불건전영업으로 주의공문을 받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적 투자자문, 비상장주식 추천, 회비환불 거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다양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 등 사전예방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에 건전영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갱신시점 마다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 및 건전영업 재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보고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연속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직권말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중점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쇄적·음성적 영업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방송출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이 제한되도록 방통위, 증권TV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적 개선사항은 올해 중 개정법안이 마련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감독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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