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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청문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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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 예정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기아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청문절차에 착수하고 강제리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보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현대차에 30일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 25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에 대한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및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개 차종에 대한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에 대한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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