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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등 공시 위반 대기업 과태료 2억1,8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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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17건, 가장 많아…OCI 11건, KT 9건, 롯데·신세계·CJ·효성 6건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 말까지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해 총 2억1천893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41개 사의 위반 행위 65건 중 47건에 1억6천8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16개 사의 위반 행위 34건 중 27건에 5천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건은 경고 조치했다.

기업집단 별로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 11건, KT 9건, 롯데·신세계·CJ·효성 6건 순으로 나타났다.

27개 집단 155개 사 중 20개 집단 41개 사(26.5%)가 65건을 위반했으며,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51건, 78.5%)가 가장 많았고, 지연 공시(11건, 16.9%), 허위 공시(3건, 4.6%)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운영 현황(18건, 27.7%), 임원 현황(11건, 16.9%), 특수 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 현황(8건, 12.3%) 등의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공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비율이 8.5%p 감소했으며, 이는 공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도 2015년 1.04건에서 2016년도 0.64건으로 0.4건 감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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