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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과…"인체에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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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공식 사과문 발표…해약 시 위약금 면제

[강민경기자]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일부 모델에서 중금속 '니켈' 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4일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중금속의 함량 수준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해 7월부터 '얼음정수기에서 금속 가루가 섞인 물이 나온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정수기 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표면이 마모되면서 니켈 가루가 형성돼 물과 함께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1년 간 은폐해 왔다.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공식 사과문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총 3가지 제품(모델명: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에서 내부 부품이 일부 박리돼 니켈 등 이물질이 발생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정수기 음용수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이다. 니켈은 얼음정수기를 비롯해 수도꼭지, 주전자 등 다양한 산업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이라는 것. 니켈은 견과류 및 콩류뿐만 아니라 녹차와 같은 일상적인 식품으로부터 섭취 가능한 물질이라는 설명이다.

코웨이는 "미국 환경 보호청(EPA) HAL(Health advisory level)기준은 하루 0.5밀리그램(mg)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체중 10킬로그램(kg)의 영유아가 매일 1리터(L)씩 7년 간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2007년 자료를 인용해 "니켈은 섭취했을 경우 내장 흡수가 매우 낮고, 흡수되지 않은 니켈은 섬유질과 함께 대변으로 배설되며 흡수된 니켈은 소변이나 땀 등의 신체 분비물로 배설된다"며 "식품이나 음용수로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해당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수리기사 방문 ▲입고 수리 ▲제품 교환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약 8만7천개 계정의 97% 이상의 개선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고객이 교환을 원하는 경우 바로 다른 제품으로 바꿔 주고, 해약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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