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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리콜 유통망 피해보상, 아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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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통신사 통해 이미 보상액 지급"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인한 휴대전화 유통망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7일 오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등와 함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정문 앞에서 '600만 중소상인 일자리 보호와 진정한 상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KMDA는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인한 유통망의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충관 KMDA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19일 갤럭시노트7의 정식 출시 이후 소형 유통 종사자들은 비대칭 물량공급으로 현장에서 버텼지만, 9월2일 삼성전자의 리콜 결정 이후 개통 업무가 마비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고 모든 비용은 종사자들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임원들과 최양희 전 미래부 장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유통점 보상방안 대책 합의를 발표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KMDA가 추산한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인한 유통망의 피해액은 고객에게 지급한 택배비 5억7천만원, 15% 추가 지원금 157억원, 장려금 회수액 38억원 등을 합해 약 200억원이다.

노 사무총장은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유통망 보상이 통신사와 합의해 이뤄졌다고 했지만, 삼성전자나 통신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다"며, "피해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통신사와 보상 합의가 끝났다면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KMDA는 이외에도 ▲통신기기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정경유착 근절 및 시장독점 해소 ▲복합쇼핑몰 규제와 가맹대리점 보호 등 중소상인 보호정책에 대한 재계의 협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관련 피해보상액을 이미 통신사를 통해 유통망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유통점에 지급했던 판매장려금을 환수하는 대신 통신사를 통해 취소 및 환불 업무 수수료로 대당 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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