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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자체 등급분류 연말부터?…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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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6월 선정…시스템 구축에도 어려움 전망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게임사들이 국내에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직접 등급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게임업계에 도입되는 시점은 연말께가 될 전망이다.

자율심의를 맡을 사업자 지정 및 온라인 업무 처리 시스템 등의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지난 16일 서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자체 등급분류 제도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5월 사업자 신청을 접수받아 6월까지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나서야 자체 등급분류 대상자의 윤곽이 겨우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다.

자체 등급분류 제도 적용이 이처럼 늦춰진 이유는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마련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날 게임위는 법이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이 최소 지난해 7월 1일에는 확정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법 시행 하루 전인 2016년 12월 30일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즉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다.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선정을 마친 이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지난달 30일 개정 게임법령이 공포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실제 적용을 위해 적잖은 논의가 필요해서다.

특히 자체 등급분류 지정 사업자와 게임위와의 연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게임위는 이를 위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업계와 정부 요구사항들이 반영되기 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외형적 요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자체등급 분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충원 측면에서 기준 매출액을 상회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여명숙 게임위원장은 "(자체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억, 몇 십억씩 비용이 들것"이라며 "3년간 1천만원이라는 조건을 악용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게임물 등급분류는 자율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게임업계가 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등급분류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고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체 등급분류 제도는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콘솔, 가상현실(VR) 게임물도 사업자가 직접 분류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 기술 및 플랫폼 등장과 PC와 모바일 기기간 융합 등 급변한 게임산업 환경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기존 사전 등급분류 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에서 한해서만 허용했던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전 플랫폼으로 확대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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