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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 신청 매체 중 12%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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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제3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12% 가량이 뉴스검색제휴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 ·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제3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 분야별 TF 활동 사항 점검 ▲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월1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633개 (네이버 564개, 카카오 278개) 매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네이버 433개, 카카오 213개 등 총 469개 매체 대상으로 지난 2개월간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72개, 카카오 39개 등 총 77개 (중복 35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기준 비율로는 12.16%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월부터 입점 규정 전반 관련 TF, 제재 규정 전반 관련 TF, 모니터링 TF, 광고 홍보 기사 TF를 운영했다.

입점 규정 관련 TF는 재평가를 포함한 입점 평가 전반을 재검토했으며, 제휴 신청 매체의 평가 방법 및 과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재 규정 관련 TF는 현행 제재 조치 기준 및 벌점제를 개선을 논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니터링 TF와 조율해 향후 적용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TF는 현재 포털 각 사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 활동의 실사를 진행해, 현행 모니터링 과정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광고 홍보 기사 TF는 새로운 사례 연구와 함께 광고 홍보 기사의 용어를 재정리했다. 이를 활용해 합리적인 제재 규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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