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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거버넌스, 정부 아닌 시민 참여형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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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D 통합부처-방통이용자위 구성 제안 …방통정책 기구개편 토론회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현재 정부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토론회'에 참석,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이 같은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강혜란 대표는 "정부(혹은 관료)가 주도해온 거버넌스 체계(현 방통위 등)는 사업자와는 다른 시청자, 이용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보편적 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안전 등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축소 혹은 방치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 규제 완화로 철저한 사후 규제가 요구되고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따른 급속한 환경 변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도 시청자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되게 사업자들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행정이 반복돼 이에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적극 대처하는 새로운 관점의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연동한 ▲대통령 산하 컨트롤 타워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를 아우르는 산업진흥 담당부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수용자 복지를 주요 책무로 하는 시민참여형 합의제 민간기구(가칭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 설립 등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현 방통위의 업무는 수신료산정위원회와 보편적서비스지정위원회, 이용자영향평가위원회, 방심위의 내용규제기능이 통합돼 있다"며 "통신 심의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별도의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방통위의 업무 중 시장조사와 경쟁평가기능을 제외할 것인지를 미디어 다양성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기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미디어업무, 미디어 소비자 업무 등도 통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획정 및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구성방식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 6인(여야 동수), 법률에 명시된 정파를 아우르는 시청자이용자협의회 추천 3인(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협의체 추천방식 준용), 위원회 내부에 다양한 시민참여구조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업무를 포함해 수신료산정위원회, 이용자영향평가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 내 내용 규제 기능 등을 주된 운영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이용자 보호 체계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성 및 공익성 강화도 주문했다.

강 대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해있는 이용자보호 규정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정책과 규제체계가 CPND를 아우르는 넓은 범위로 수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청자 이용자 권익과 관련해서도 공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추혜선 의원은 "적극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한 반면 김재식 KBS 대외정책부 연구원은 "기존에도 시청자위원회 등의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만큼 이를 실질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역시 "차기 정부에서 조직개편이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당장은 진행되기 어렵다"며, "과거(1999~2000년) 운영됐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범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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