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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골적 광고 '부동산 따라잡기·생톡대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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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체회의 열고 SBS CNBC·매일경제TV에 제재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골적으록 광고효과를 준 부동산, 주식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우선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 2부'는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해 특정 수익형 온천호텔의 위치 및 특·장점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해당 투자 상품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 ▲출연 전문가가 소속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프로그램 내내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2조의2(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제1항,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매일경제TV '생톡 대전'에서는 방송사가 운영하는 증권정보서비스 사이트 내 신규 런칭한 특정 투자카페를 소개하면서 해당 카페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무료방송 및 무료강연회'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 제1호를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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