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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휴대폰 유료콘텐츠 과다 이용, 부모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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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자녀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 가입되며, 상기 기준 금액을 넘을 때마다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된다. 이 서비스의 이용료는 무료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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