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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 25%' 후폭풍, 완전자급제 등 유통까지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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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줄어 결국 단말-서비스 분리, 중소유통점 연쇄 파장 우려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현행 20%인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하면서 이통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률적, 임의적 인상 등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위임한 법적 근거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소송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약정할인율 인상이 결국 지원금 축소로 이어져 현재 이통사가 휴대폰을 구입해 유통하는 식의 유통구조에도 적잖은 여파를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말 그대로 휴대폰은 제조사가 판매하고, 이통 대리점은 서비스 가입만 하는 '완전자급제'로 가는 전단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판단대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요금 경쟁 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론 별도의 유통망 구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은 물론 중소 규모 유통대리점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휴대폰 유통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한 가계통신비인하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단통법상 지원금에상응해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은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은 관련 고시 등을 통해 이르면 8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향후 단통법 개정을 통해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최대 33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 역시 9월말 일몰된다. 이에 앞서 법개정이 되면 그 이전에라도 상한제는 폐지된다.

이처럼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 약 1천900만명에게 1조원규모의 요금할인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분리공시제 도입과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단말기 구입 부담까지 함께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정부의 무리한 요금결정권 등을 문제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이에 따른 매출 감소도 불가피한 때문. 더 나아가 약정할인율이 확대되면 이를 대신해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가입자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지원금 축소와 분리 공시 등 도입이 결국 중소 휴대폰 유통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 선택약정할인율이 지원금을 웃돌게 돼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단말기는 따로 구입하고, 서비스만 이통 대리점에서 가입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해석에는 이견이 없다. 아울러 이번 선택약정할인율이 완전자급제를 활성화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정위는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늘기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 역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따른 효과 중 하나로 "이동통신 시장이 좋아지려면 서비스 시장과 단말기 유통 시장이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대전제는 개통과 관련없이 공기계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활성화, 또 요금할인이 필요한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으로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 싼 요금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요금할인율이 확대되면 이 같은 자급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급제 활성화는 향후 제조사의 별도 유통점 구축 및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은 이통사와 제조업체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 더욱이 완전자급제로 제조업체가 별도 유통망을 구축, 단말기 판매에 나설 경우 현재와 같은 판매와 가입을 동시에 처리하며 수수료 기반의 영업을 해온 중소유통점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들 유통점은 이미 단통법 등으로 지원금 경쟁이 줄면서 수수료 위축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단통법 폐지 등을 주장해온 이유다. 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이통사의 지원금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점도 유통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점포 수 3만7천여개, 종사자 수 20만명까지 달했지만 현재 점포 수 2만6천여개, 종사자 수 약 6만명 수준까지 축소됐다.

KMDA는 당초 기본료가 폐지되면 현재 매장의 절반이 문을 닫고 일자리 약 4만여개가 사라진다고 예측했지만, 선택약정 할인율이 25% 상향될 경우 타격도 이에 못지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MDA 관계자는 "지금처럼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한 번에 구입하지 못하면, 이동통신 판매망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며, "향후 5G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더 비싸질텐데 해외 사례를 볼 때 스마트폰 같은 고가품은 완전자급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통사는 물론 제조업체들도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선택약정할인율 확대가 완전자급제 도입 등으로 이어지면 추가적인 부담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별도의 유통망 구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더해 약정할인 확대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및 장려금을 모두 공개하는 분리공시 도입 등이 당초 정책 취지와 같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나 출고가 인하 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나 자급제는 오히려 지원금 등을 부담하지 않는 애플이나, 지원금 공개에 따른 파장이 해외 판매로 까지 번질 것을 우려한 제조업체의 장려금 축소 등으로 국내 업체나 이용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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