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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통신비 4.6조 인하…'합리적 조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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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취지 공감" 주문에 업계 "일방강행 유감"

[아이뉴스24 양태훈,도민선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 이행을 위한 중단기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취약계층 대상 월 1만1천원 감면(최대 5천173억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최대 1조원) ▲보편적 요금제 신설(최대 2조2천억원) ▲공공와이파이 확대(최대 8천500억원)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제4이통 선정 요건 변경 등이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번 중단기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최대 4조6천억원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2일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다섯 차례의 보고·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바로 취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을 먼저 추진하고, 향후 법 개정 및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의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적 대책은 점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 중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하고,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포함한 2만원 대 보편적 요금제는 추진 과정에서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도 예상된다.

◆약정할인율 25% '복병'… 정부 vs기업 '갈등'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상 고시를 통해 장관이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위아래 5% 가감할 수 있도록 해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안대로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 측은 내다봤다.

또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6만5천890원->4만9천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원5천원 이하(3만2천890원->2만4천670원)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장관이 고시를 통해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역시 2조원 가량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업계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지난 2015년에도 선택약정할인율을 지금의 20%로 고시에 근거, 올린 바 있어 이번 결정에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5% 할인율 추가와 관련 통신업계가 과도한 부담으로 소송에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 부분은 미래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분명한 것은 미래부가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취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절감이고, 향후 통신업계의 5세대(5G) 투자 여력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위법논란과 투자 위축 등 주장을 일축했다.

정치권도 정부 결정에 일단 긍정적이다.

국민의당의 당 관계자는 "정부 대책안에 공감한다"며 "논란과 달리 위법성 여부 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헌법재판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역시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등 업계는 이에 대해 단말기 지원금 부담에 요금 할인 확대로 매출 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나 보편적 요금제는 사업자의 요금결정권 등을 침해한 월권이며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선택할인율 인상의 경우▲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제공 취지가 가입자 차별 해소를 위한 것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없고 ▲단말기 및 지원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요금 할인이 오히려 가입자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또 ▲미래부 장관이 산정 근거 없이 할인율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인데다, 이의 효력 부여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강제 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웃도는 요금 할인은 오히려 가입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이를 규제하는 단통법과도 상치된다"며 "더욱이 이런 방식의 통신비 인하가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을 미래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과 다름없어 사업자의 요금 결정권 등 경영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논의의 기회 없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월 '1만1천원' 감면…사업자 "취지는 공감 "

정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로, 하반기 중 취약계층(저소득층,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천원의 통신비를 신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역시 이번 1만1천원 추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약 329만 명)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

앞서 논의가 이뤄졌던 '2G·3G 기본료 폐지' 방안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이개호 위원장은 "(2G·3G 기본료 폐지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분리공시, 원가공개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계획"이라며, "LTE 역시 미래부 주도하에 사회적 기구와 논의해 정부 임기 내 분명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2017년 7월), 시행령·고시 개정 및 시행(2017년 11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통신 업계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강요행위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를 하겠다는데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이행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자를 압박하는 일종의 강요행위"라고 토로했다.

◆알뜰폰 추가지원·제4이통 등록제 추진…"시장 바꾸겠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2017년 9월 일몰)', '도매대가 인하' 등의 지원과 함께 신규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알뜰폰의 경우,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을 10%포인트 상향, 보편적 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알뜰폰 업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 및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에도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활성화 지원 대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알뜰폰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대칭규제(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전파세 면제 등)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보편적 요금제 도입 시 도매대가 특례 등 알뜰폰 지원대책의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어려운 알뜰폰 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은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알뜰폰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차별적인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등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를 적극 동참하겠다"며, "알뜰폰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4이통 선정 등 신규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등장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등의 확산으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중심의 진입규제를 등록제 등으로 완화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 "해외사례와 등록제 전환 범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발표를 시장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자급제 시장 활성화 등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국 통신 시장이 좋아지려면 서비스와 단말유통 시장이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통과 관련 없이 공기계 수요를 늘려야하고, 이는 알뜰폰 활성화와 요금할인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자급제 시장은 작지만, 정부는 자급제 기반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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