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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도서·선박 통신 손실금보전금 4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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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편역무, SK텔레콤 등 20개 사업자가 분담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도서나 산간, 공중전화 등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2015년도 손실보전금이 441억원으로 산정됐다. SK텔레콤 등 20개 통신업체가 나눠 분담하게 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은 ’15년도(’16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41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손실보전금은 기준에 따라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한다.

정부는 사실상 수익서비스가 아닌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 서비스는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KT를 이의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토록 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해당기간 서비스별 손실 보전금은 시내전화 168억원, 공중전화 136억원, 도서통신 59억원, 선박무선 78억원 등 총 441억원으로 전년도 498억원에 비해 57억원 감소했다.

이번에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2015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15개 기간통신, 5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해당 사업자는 KT를 비롯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SK텔링크, CJ헬로비전, KT파워텔, 세종텔레콤, 씨앤앰, 드림라인, KCT, 데이콤크로싱, 티브로드, KT sat 등 기간 통신사업자와 에넥스텔레콤, LGCNS, KDDI코리아, 에스원, 현대오토에버시스템 등 별정사업자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2016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 하게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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