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1보]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판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1보]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판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