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판결 입력 2017.05.25 오후 2:58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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