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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결합상품으로 전기료도 할인받는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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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민간판매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요구 확대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민간판매를 허용하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파리협약의 발효로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감축해야 한다.

석탄, 석유, 원자력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전력생산과 공급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에선 한 사업자가 전력생산과 판매 등 두 분야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는 구조다.

반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실증사업을 전개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왔다. 지난해 7월 전력거래소와 소규모 전력중개 부문 시범사업자를 공모해 KT, 포스코에너지, 벽산, 한화에너지, 이든스토리, 탑솔라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이 독점 중인 전력판매 시장을 민간사업자에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산한 전력을 거래할 시장이 형성될 경우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력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로 지금까지 10개 사업자가 독점한 지역 판매권이 철폐되고 자격을 갖춘 신규 사업자라면 누구나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통신, 전자상거래, 교통 사업자 등이 전력 사업자와 협력해 다양한 이종 서비스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경우 태양광 자회사를 설립하고 도쿄전력과 제휴, 유무선 가입자 대상 전기 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이다.

또 전자상거래 라쿠텐은 전기와 숙박시설, 철도업체인 도큐그룹은 전기와 케이블TV, 전철정기권을 결합한 상품을 각각 준비 중이다.

전기차 충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제도적 미비가 원인으로 꼽힌다. 전기차 충전이 현행법상 전기판매사업에 해당,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전력을 도매로 구입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정한 충전용 요금제를 이용해 충전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전력시장 내 민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이 신기후협약 체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불필요하게 정치쟁점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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