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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롯데쇼핑 등 '개인정보관리 미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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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1개 기업명과 처분 결과 공표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등 11개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62개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100개 기업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11개 기업 실명과 처분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표한 11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인천항만공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와이비엠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이다.

대한항공은 비행기 탑승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마케팅 및 광고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괄로 받고,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롯데쇼핑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86만 건을 파기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고, 법정 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과태료 1천8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스타항공은 탑승객 여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고 개인정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서 IP와 수행 업무를 누락해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주부대출 신청을 받을 때 필요없는 배우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과태료 1천500만 원이, 인천항만공사는 당사 견학자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천200만 원이 부과됐다.

파고다아카데미(2만4천여 건), 비상교육(26만여 건), 정상제이엘에스(3만여 건), 메가스터디교육(24만여 건), 와이비엠에듀(596건) 등도 온라이니 홈페이지 회원이나 참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1천200만~ 1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성레저산업은 대표 홈페이지 회원정보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조치 미흡으로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선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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