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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계획]표현의 자유 강화-방송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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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제도 개선 및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미디어·방송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제시했다.

또 미디어시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정위는 국민 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위해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상파·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고, 내년까지 '편성규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키로 했다. 오는 2019년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등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지난해 70위인 언론자유지수를 2022년에는 30위권으로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다.

◆미디어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국정위는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관련 핵심 내용은 ▲미디어복지 ▲지역방송 활성화 ▲미디어산업 성장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등이다.

미디어복지를 위해 정부는 올해까지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100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9년까지 스마트 수어방송을 상용화하고, 20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한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까지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 지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디어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올해 한류콘텐 해외진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1인미디어와 중소콘텐츠 제작자 및 UHD·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방송시장의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2019년까지는 방송광고판매와 협찬제도의 합리화와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등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방송시장의 균형발전 및 투자 확대로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국제경쟁력 상승 등도 목표로 내세웠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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