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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D 프린팅' 사업에 올해 412억 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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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요창출', '기술경쟁력 강화', '제도적 기반 강화' 등에 활용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지난 달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 확정으로 신규 수요창출 및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등에 총 4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3D프린팅산업진흥법(제5조)에 의거해 수립한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16년 12월 27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의 올해 4대 전략 12대 중점과제 추진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올해 3D프린팅 산업, '국방·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정부는 올해 3D프린팅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재난 안전 등 공공분야의 단종·조달 애로부품에 대한 3D프린팅 시범제작 및 현장적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3D프린팅 인프라를 활용해 금속·바이오 제품, 초경량·고강도 탄소소재 제품, 생활 밀착형 제품 등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제작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과별 환자 특성에 맞춘 의료용 3D프린팅 치료물 제작 등의 시장 확산을 위한 선도 사업이 진행, 3D프린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바이오분야 기술개발과 3D콘텐츠 모델링 및 해석 소프트웨어(SW) 기술 등의 고부가가치 핵심 SW 개발, 지능형 소재개발 등 차세대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대형 선박 부품, 자동차 내장재, 에너지 발전용 부품, 소형 건축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팅 장비 개발도 지원한다.

국제 표준화기구에 3D프린팅 표준화 분과를 설립하고, 보급형 3D프린터 유해물질 측정방법과 메디컬 3D프린팅 파일포맷 방식 등의 신규 표준을 제안, 3D프린팅의 용어, 범주 및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국가기술 표준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3D프린팅 산업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조공정연구센터, 의료기기 제조모델 팩토리를 신규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을 위한 제조혁신지원센터의 제작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 정부, 3D프린팅 기업역량 향상 위한 '경영·마케팅' 등 지원 확대

정부는 3D프린팅 기업역량 향상을 위한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분쟁 대응능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3D프린팅 국가 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산업 분야별 재직자 인력을 양성, 초·중학교 현장 활용 수업모델 개발·보급 등 3D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3D프린팅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장비·소재 신뢰성 평가체계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개발 등 3D프린팅 장비·소재·SW분야에 대한 품질인증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적층성형기계(3D프린터) 품목을 신설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개정·시행하고, 3D프린팅 연구개발(R&D)비용과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한 3D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표준약관을 제정·시행하고, 산업안전교육 실시기관(안전보건협회, 표준협회)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 서비스 사업자 신고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행계획 발표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달 30일 청계천 세운상가의 3D프린팅 벤처기업 현장에서 산학연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 기업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3D프린팅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 혁신과 신 시장을 창출할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이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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