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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정보화계획 의무화…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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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AI 시대 대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발의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시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정보화 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정보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 시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SOC 투자사업이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효상, 김상훈, 박순자, 원유철,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운천, 정태옥. 조훈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같은날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비할 '지능정보사회 기본법'도 발의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능정보사회 관계 용어를 정의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과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율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 구축이 골자다.

또 지능정보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과 입법 영향평가체계를 마련했으며,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역할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 의원실 측은 "지능정보사회는 전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기존 ICT정책 거버넌스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부처 소관영역별 전문성과 지능정보사회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결정·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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