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다. 초안에서는 거래소 자율공시를 거쳐 단계적으로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었지만, 2028년부터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로 의무화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2월 초안 발표 이후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시민사회가 제기한 공시 대상 확대,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필요성 등의 의견을 반영해 로드맵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ESG 공시 로드맵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4e0c5878af0edf.jpg)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리스크 등 지속가능성 이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업들이 신뢰성 있는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체계를 보완했다"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8년(2027사업연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은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이행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공시가 원칙이지만,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매출이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가 면제된다.
공시는 거래소 자율공시를 거치지 않고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곧바로 시행된다. 재무제표와 동일한 채널·시점에 공시하도록 해 정보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 3년간 한시적 면책을 도입한다. 예측·추정정보와 제3자 제공 정보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 역사적 사실 정보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 실무 지원도 강화한다. 7개 업종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과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시행한다. 인증시장의 성숙도가 아직 낮은 점을 고려해 인증 범위·수준, 인증 업자 진입규제 등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협력업체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는 2031년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곳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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