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합쳐진다. 2020년 11월 양사 통합이 결정된 지 6년여 만이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https://image.inews24.com/v1/de489d98890665.jpg)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합병 신청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 통합은 2020년 11월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6년여 만으로, 그동안 미국·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2024년 12월)을 거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인수 완료 후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관련 법령 심사 결과 합병을 최종 조건부로 인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병과 관련해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들을 철저히 심사했으며,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충족함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위인 대형 1, 2위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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