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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징주 기사 악용 '주가 조작' 기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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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띄우고 선행매매…93억원 부당이득 취득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전·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으로 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부정거래한 사건을 적발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금융감독원]
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사건은 6명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선행매매를 벌인 주가조작 사건과 현직 기자가 자신의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한 단독 선행매매 사건으로 2건으로 나뉜다.

주가조작 세력 사건은 공인회계사를 총책으로 현직 기자 3명 등이 가담한 조직적 선행매매 사건이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특징주 기사를 작성한 뒤,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기사 게재를 유도했다. 이후 기사 보도 전 본인 또는 차명 계좌로 해당 종목을 사들인 뒤 기사 송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사건 관련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직 기자가 자신의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단독으로 벌인 선행매매 사건도 있었다. 당 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기사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혐의자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3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조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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