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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3개월간 한시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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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연기자] 주식시장에서 주식 공매도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된다. 지금은 금융주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식 공매도 금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한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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