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비아콤간에 벌어진 10억 달러 소송에서 유튜브가 승소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유튜브가 비아콤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달리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보호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심사해온 스탠튼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의 사전요약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파악했다면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 소유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항상 모니터하고 검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켄트 워커 구글 부사장은 "이번 판결은 구글뿐만 아니라 웹에 접속해 콘텐츠를 감상하고 공유하는 수십억 이용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비아콤은 2007년에 유튜브가 자사의 주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튜브 사이트에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며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밀레니엄저작권법상의 면책조항에 따라 유튜브 이용자들의 잘못에 의한 저작권침해 혐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비아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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