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금융지주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하는 경우,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준도 기존 법안 대비 상향 조정했다.
LP가 단독으로 출자하는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출자하는 경우 지분 합계액을 현행 30%에서 40%로 변경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번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10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법률의 시행일과 동일하다.
은행법과 금융지주법 개정안끼리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지난 4월 부결된 개정안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주 참여를 더욱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부결된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9%로(현 개정안 대비 -1%p), PEF에 대한 단독 산업자본 출자 한도를 10%(현 개정안과 동일)로, PEF에 대한 대기업계열의 출자합계액 한도를 36%(현 개정안 대비 -4%p)로 확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산업자본의 금융지주 참여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개정안에서는 참여 비중을 더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출을 정당화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부결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돼, 결국 4월 국회서 통과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제출했다"며 "정부개정안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정부와 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추경호 금정국장은 "은행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서도 기존 개정안처럼 각각 9%, 10%, 36%로 가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이 내용으로 이미 부결됐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제출할 수가 없어, 가장 유사한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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