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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휘발유 리터당 92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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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LPG는 1% 적용… LNG 1% 유지

내년 3월까지 원유 관세율이 2%포인트 인상된다.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이달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까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92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현재 1%인 원유 관세율을 내년 2월부터 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3월부터는 1%포인트의 세율을 추가로 올린다.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 관세율도 원유와 같이 인상된다.

다만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LPG 관세율은 원유보다 조정폭을 낮춘다. 현재 무관세인 LPG는 내년 3월부터 1%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난방용 LNG는 종전대로 1% 관세율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원유 관세율이 2%포인트, LPG 관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내년 3월 이후 휘발유와 LPG 가격에서 각각 리터당 10원, 3원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폭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해 금년 3월부터 적용해 온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12월까지만 시행한다. 따라서 유류세가 원상회복되면 내년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2원 오르고, 경유와 LPG부탄 가격은 각각 리터당 58원, kg당 29원(ℓ당 17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여기에 관세율 조정분이 더해지면 내년 3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92원 상승하게 된다.

재정부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현행 120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74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현행 16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7개 품목의 관세율은 품목별로 1~4%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의 적용 품목과 세율은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연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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