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 2006년 실시한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심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심사범위에 한계가 있어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KRX가 심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26일 KRX는 "계좌정보 및 매매데이터 등의 한정된 기본 자료만을 가지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정인의 차명계좌 또는 유가증권·자금의 흐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권한은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증권 인수 사건에서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 대표 홍기옥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지만, 거래소에서는 이같은 내용은 추적 조사가 곤란하다는 것.
불공정거래 행위가 심리대상기간 내에 있지 않아 적발이 불가능했던 점도 이유 중 하나였다.
KRX는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심리의 경우, 중요정보가 공개된 시점을 중심으로 1~2개월 전후의 매매양태만을 조사한다. 그러나 실제 불공정거래는 그 기간 외에 이루어졌다.
KRX 관계자는 "통상 정보 공개시점부터 전후 1~2개월 가량을 보고, 이번 사건은 3개월을 검사했는데도 이상거래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기간을 무한대로 넓힐 순 없는 것 아니냐"며 검사에도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심리 착수 계기에 대해서도 "첩보를 입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감시 결과 이상매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리가 착수됐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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