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한나라당 지도부 내 갈등이 18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박희태 대표가 지난 17일 주요 당직자들을 불러 당론을 정리하고 입단속을 지시했음에도 갑론을박이 계속된 것으로, 여권의 종부세 개편안 최종 정리까지는 상당한 격론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대로 우리가 개편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다"며 "헌재의 판결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로 두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종부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예를 들어 종부세 인하율만 하더라도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헌재 판결과 맞지 않는다"며 "과표기준을 6억으로 한다면 6억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도 정하는 것이 맞다"고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남경필 의원도 "헌재의 종부세 판결은 제도상 일부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는 유지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헌재 판결로 인해 종부세의 80~90%는 불능화가 됐지만 폐지는 안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종부세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혜택과 관련, "10년 보유에 3년 거주는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3년 보유를 장기보유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공성진 최고위원은 홍 원내대표의 종부세 유지 방침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 최고위원은 "헌재의 최근 결정은 합헌인가 위헌인가 여부만 가린 것이지 이 세제가 정당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며 "헌재보다 상위개념으로 정치의 개념이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종부세 폐지를 약속대로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만들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정의구현 차원과 함께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같은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종래에는 재산세로 흡수하되 그 과정에서 피해가 있지 않게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할 자격이 없다"며 종부세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위헌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에게 반성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에 임하는 겸허한 자세가 책임있는 자세다"고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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