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까지 세대별 합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세금이 환급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에게는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 고지서가 발부된다. 납세자가 직접 인별 합산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주택과 토지 환급 세액은 약 6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수도 약 5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13일 헌재는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위헌 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13일자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는 헌법불합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은 내년 말 개정시까지 잠정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효력을 잃게된다. 헌재는 그러나 미실현이득 과세 논란 등 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6·2007 세대합산 납부자 세금환급"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 중 해당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낸 사람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국세청이 신고납부자에게 돌려준다는 얘기다.
단 2005년 종부세법은 인별 합산과세 체계를 따르고 있어 당해 납부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종부세법 규정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더라도 금년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 과세가 가능하다.
세법상 납부할 금액(인별 합산 과세시 세액)보다 과다한 세금을 낸 납부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 환급청구가 가능하다. 관할세무서는 2개월이내 환급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재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금년중 환급신청을 받아 금년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환급세액은 약 6천억원(국세청 추정) 가량이 될 전망이다. 2006년 납부자 12만명에게 약 2천억원을, 지난해 납부자 약 16만명에게 4천억원 규모의 세금이 환급된다.
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는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국세청이 해당 방식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정부는 과세 방식 변경에 따라 약 5천억원의 신고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협의로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 개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규정은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헌법불합치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기준 금액 인상과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를 통해 종전대비 70~80% 세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도록 돼있다. 또 담세능력이 적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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