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종부세의 존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종부세 완화방안도 더 힘을 받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분야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종부세를 없애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면서 "이번에 일부 위헌 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는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종부세도 부부합산 과세로 인한 것은 환급될 전망이다.
이미 낸 종부세와 관련, 국세청은 우선 부부합산 때문에 더 내게된 부분을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방침이다.
올해분 종부세의 경우 오는 25일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상 당초 기준에 따라 보내고 추후에 직권 경정을 해서 위헌결정을 반영해 고친 재고지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여야가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일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부과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은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명맥을 유지하는 한 정당성을 얻어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당분간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부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및 '위헌판결 예상' 발언을 놓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진행중이어서 종부세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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