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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개인정보 유출시 지위고하 막론하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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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외부자가 접속해도 자격 여부 외 개인 정보는 노출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소남의원이 지적한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0일 해명했다.

공단 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의료기관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도용돼 채권추심업체에 넘겨진 사건으로, 의사·약사와 정보유출범죄자가 공모한 일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역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1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전면 도입 시행하고 있다"며 "자격이 있는 의사나 약사를 통해 공인인증서가 오남용되더라도 수진자 자격 여부만 나타날 뿐 개인 신상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건보는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수시로 공인인증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홍보하고 있으며 침해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 대변인은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엄정 지시로, 만의 하나 공단 직원이 개인정보유출에 연루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파면조치 할 것을 천명하는 등 어느때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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