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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입법조사처 제출문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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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KTF의 합병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쟁사인 SK텔레콤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보고서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SK텔레콤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요구해 제출한 총 21쪽짜리 문서는 크게 ▲KT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과 ▲조직분리 해외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보고서는 'KT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 부문에서 KT 시내망은 BcN 환경 하에서도 경제적,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고 대체성이 미흡한 이른바 '병목설비'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통신시장에서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의 동등접근성이 강조되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중요하며, 시내 가입자망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력이 유지되면 IPTV와 인터넷전화(VoIP) 등 시내전화망 기반의 신규 서비스 시장으로 KT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즉 보고서는 시내 가입자망에 대한 중립성은 공정경쟁의 핵심 이슈라고 강조한 셈이다.

◆KT 시내망은 '병목설비'

그럼에도 기존 시내망 규제에 대한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달리 KT의 민영화 과정에서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KT와 경쟁사업자가 다양한 경쟁관계 및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구조적 상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영국의 황금주(Golden Share), 일본의 NTT법 신설, 호주의 텔스트라 도소매 조직 분리 등 주요국가들은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우리의 경우 조직분리 등 구조규제 보다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활성화 촉진 등 시내망 중립성 강화 차원의 행위규제 중심으로 시행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KT가 단독 선로설비 제공은 기피하고, 전송장비를 부착한 회선설비의 형태로 임차할 것을 강요, 이용사업자의 네트워크 원가부담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요금경쟁력 약화 및 중복투자를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LLU 역시 KT의 회선제공 기피, 높은 매몰비용, 이용가능 회선 부족 등으로 제도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역무 공통비용의 자의적 배분 및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을 통해 시내부문과 타 역무간 상호보조가 발생, 수직 및 수평적으로 결합된 KT의 시내부문과 타 부문간 상호보조 및 시내부문의 지배력전이를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사후규제 중심의 시내망 중립성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분석하고, KT와 경쟁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한 기존 제도개선 및 VoIP 번호이동성 등 신규 경쟁제도 도입시에도 동일한 과정이 재현될 것이라며 TK의 시내망조직 분리가 이뤄질 경우 KT와 경쟁사업자간 상생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내에 케이블TV사업자(SO)의 망,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의 망이 KT 시내망의 ‘부분적인 대체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자간 네트워크 역량 차이가 크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현재의 독점적 시장상황이 산업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출 5조원대의 사업부문’을 사양산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 도입 10년이 지난 시장에서 KT의 시장점유율이 91%를 차지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분리시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내사업 부문의 분리가 아닌 유선 로컬 접속망을 KT의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하는 것은 시내전화 요금의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2006년 1월 오픈리치(시내망부분 분리조직) 출범 이후 소비자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용이 2004년 대비 20%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IT 전략사업 투자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는 향후 시장의 수요에 달려있는 것으로 현재 IPTV 등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KT의 BcN 투자는 조직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BT의 조직분리 '오픈리치' 벤치마킹 필요

두번째로 시내망 조직 분리 해외사례 부문에서 보고서는 영국 BT에서 분리된 오픈리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조직분리가 현안이 된 것은 브로드밴드 시장의 경쟁 및 투자활성화, 현재 및 미래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조성 등 두가지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목표의 배경에는 브로드밴드 시장의 성장기대, 경제적 병목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직분리 유형 가운데 영국 BT의 기능분리(functional)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 다시말해 BT에서 기능분리된 오픈리치는 기능적으로 사업부, 운영지원시스템(OSS), 브랜드, 종업원(인센티브, 사무실, 교육훈련 등), 정보관리, 회계분리, 재정적자치권, 이사회 등이 본체와 분리돼 운영된다.

보고서는 조직분리를 추진하는 상당수 국가들이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통신법 개정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 EU 차원에서 각국 유선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조직분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BT의 조직분리를 예로 들며, 유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브로드밴드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BT는 조직분리가 민영화 이후 요금규제완화 등 소매시장 규제완화와 도매부문의 매출증가, 투자자들의 신뢰회복 등을 얻으며 20년 만에 최대의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면서, BT와 영국 통신시장 모두에 긍정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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