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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파워콤 영업정지 관련 방통위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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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로 충분, 수사의뢰는 하지 않을 생각"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 KT와 LG파워콤의 영업정지가 각각 30일과 25일로 다른 것은 법령 위반 건수, 자체적인 텔레마케팅 영업중단 감안, 제 3자 정보제공 등 사안에 따른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KT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것과 관련 각각 영업정지 30일과 25일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서를 작성, 전달되는 대로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두 회사는 각각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다음은 이기주 국장과의 일문일답.

-언제부터 영업정지가 적용되나? 두 회사 동시인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 주 말부터 영업정지 시간이 시작될 듯하다. 늦어도 다음 달 초다.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려 하며 시간 차를 두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려 한다. 영업정지 일수가 차이나고, 다른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KT와 LG파워콤의 제재 수위가 차이나는 이유는?

"법령 위반 건수 등 종합적 고려 때문이다. 위반 건수에 차이가 있다. KT가 많다. 여기 적시한 것은 확인된 건수다. 상당한 수준에서 동의를 받지 않거나 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텔레마케팅 등 자료보존 상태, 그 밖에도 LG파워콤의 경우 제 3자 제공이 있었던 점, 어떤 사업자(KT를 의미)는 자발적으로 텔레마케팅을 중단한 점 등도 고려했다."

-LG파워콤은 제 3자 제공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KT는 제 3자 제공이 없었나?

"(확인할 수) 없었다."

-KT가 고객동의 없이 위탁업체에 조회가능한 아이디를 제공한 것과 제 3자 제공과의 차이는?

"대상이 위탁업체냐, 아니면 위탁계약 하지 않은 업체냐 등의 차이다."

-제3자 제공은 수사의뢰하나. 아니면 이번 제재로 끝나나?

"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고발기준이 있다. 기준을 검토해보니, 이번 제재로 충분한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사의뢰는 안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안하는 것은) IPTV 같은 산업적 측면을 고려했나?

"위원들간 논의가 됐다."

-건수는 KT보다 파워콤이 적지만 죄질로 보면 제 3자 제공이 무거울 수 있는데, 왜 LG파워콤 영업정지 기간이 적나?

"행정청이 제재함에 있어서 사업정지가 방정식이 있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데, 예를 들면 위반 건수만 보면 KT가 30일인데 파워콤은 더 낮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제 3자 제공도 일부 있고, 다른 제재가 위반건수에 비해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조사방해? 거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인가?

"그런 것은 제재 수위에 고려될 수 있지만… 그건 별도로 조사방해를 하면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되긴 한다. 조사방해는 같이 검토를 안했다."

-자료 보존상태가 고려됐다는 것은 조사 방해 말하는 것 아닌가?

"조사방해 등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하다.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해명한다거나 자료를 제출을 늦게 한다든지, 왕왕 있는데 그런 게 전부 조사방해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텔레마케팅 내역에 보존상태, 관리상태들이 이번에 같이 고려가 된 것 같다."

-텔레마케팅 자료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나?

"확인된 건수 외에 위반 추정했을 것으로 여겨진 것도 고려가 됐다."

-추정치를 제재에 감안한 것인가? 추가 조사하나?

"계산하는 것처럼 추정치가 얼마니 며칠 더 가산이 되고 하는 것은 없다. 행정청 재량이다. 확인된 건 수 외에 추가적 추정 건수를 감안하면 이런 정도의 사업정지를 내려야 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나로텔레콤 건에서는 위반 건수를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한 이유는? 제 3자 정보제공은 파워콤이 유일한 듯한데, 이번에는 별도 제재를 안한다고 말했다. 제 3자 제공에 대해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로는 약 94만건이다. 하나로 제재방안 결정 당시 그 말하지 않은 것은 KT나 파워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조사를 위해 세부내용을 당시 시점에서 안 밝힌 것이다. 의결서가 완성되면 이번에 제재 받는 2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게시할 것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의결서 공개한다고 했는데, 하나로 이후 소비자단체들이 조사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것은 조사결과 보고서다. 다른 기관들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 단지 조사결과 보고서의 많은 내용이 의결서에 정리가 된다. 따라서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의결서를 다른 사업자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의결서를 곧 공개한다는 것은 당분간 케이블 등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보면 되나?

"꼭 두 개를 같이 보면 안 된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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