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1일 원안대로 국회 가축법 특위에서 통과됐다.
가축법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찬성했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와는 달리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측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위에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가축법 개정안이 법 체계에 모순이 있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시에 위임한 것을 상위법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같은 부분을 하위법인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법률로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해당되고 정부의 통상협상권한을 침해하거나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SRM(특정위험물질) 수입금지 등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위에 참석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법 개정의 현실적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국제법과의 조화, 기존의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제시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법 집행 상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